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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신용카드 벌금으로 매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은 "과도한" 연체료를 목표로 하는 규정 제정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약탈적 대출 감시 기관은 신용 카드 회사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수수료와 금액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수요일 밝혔으며 이러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총 비용을 보여주는 자체 연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카드사, 소비자 단체,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요청하여 카드사가 최소 결제 금액을 기한 내에 지불하지 못한 데 대해 부과하는 연체료가 연방법이 요구하는 대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것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CFPB 이사인 로힛 초프라(Rohit Chopra)는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연체 수수료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수익이 창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신용카드 회사가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을 조금 늦게 지불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발급사는 고객에게 첫 번째 연체료에 대해 최대 30달러, 후속 연체에 대해 최대 41달러를 청구할 수 있으며, 2009년 CARD법에 의해 설정된 연방 규정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기 위해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초프라는 이러한 수수료가 차용인이 지각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추가 이자에 추가되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반에 대한 두 번째 벌금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드법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은 현재 이를 엄중히 검토하고 있다.

카드 발급사를 대표하는 무역 단체인 미국 은행 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의 대변인은 수수료가 이미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초프라가 수수료를 "과도하다"고 부르는 것은 규칙 제정 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정을 내렸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 기관 조사에 따르면 신용 점수가 낮은 고객, 저소득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 흑인 고객이 신용 카드 연체료를 불균형적으로 더 많이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은 규정 제정 과정이 연말 이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도 소비자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달 동안 주요 은행은 단지 CFPB 조사에 대응하여 초과인월 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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